광명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유재규 기자 2022. 12.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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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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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앞서 제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에서 29㎍/㎥로 10%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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