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방위정책 논의, 평화헌법 정신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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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일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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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6일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시점과 대상 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 중의원 의원은 최근 집권 자민당과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한 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 "다만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통이 긴밀히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의 취지를 바꾸는 현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협의가 되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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