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토양 관련 전문기관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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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이번 하반기 일제 점검은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적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토양오염 조사기관 8개소, 누출검사기관 2개소, 토양정화업 1개소 등 총 1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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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일부터 9일까지 도내 토양오염조사기관 등 11개 기관 점검
관련기관 인력, 시설 등 준수 여부, 적정 기록·보존 여부 등 점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이번 하반기 일제 점검은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적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토양오염 조사기관 8개소, 누출검사기관 2개소, 토양정화업 1개소 등 총 11개소이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점검한다.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 여부, 장비의 정도관리 및 점·교정 이행여부,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토양정화업의 경우 토양정화업등록증 대여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를 겸하는지의 여부, 토양정화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정화업자의 오염토양정화 관련 사항 등 업종별 주요 사항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결과 위반기관(업체)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고의, 허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토양관련업체 1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소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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