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총력투쟁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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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전북 군산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 도로가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1000여명의 참석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군산 롯데마트부터 군산시청까지 약 2㎞의 거리행진을 하고 결의대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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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전북 군산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 도로가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1000여명의 참석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때문에 상시적인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권을 시행했는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강제 노동을 강요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적합하지 않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본부장은 "화물연대가 13일이 넘는 투쟁을 한 것은 화물연대가 생긴 이후 처음"이라며 "현 정부가 대치를 하면 파업의 강도를 약하게 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때 노조와 경찰 간의 신경전을 보이며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노조의 집회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어가자 경찰은 노조 측에 소음 기준 초과가 지속되면 전력량을 줄이겠다고 경고했고, 노조 측이 이에 반발한 것.
노조는 "경찰이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다며 전력을 끊겠다고 경고했다"라며 "전력을 끊을 경우 모든 집회 인원을 군산경찰서로 보내겠다. 도발하지 말라"고 대치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군산 롯데마트부터 군산시청까지 약 2㎞의 거리행진을 하고 결의대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11월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1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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