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이면 기금 고갈…복지장관 "연금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정현 기자 2022. 12. 6.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 "현재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연금개혁특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열린 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석 연금관련 업무보고
현행 국민연금 체계 2057년이면 '고갈'…기초연금 부담도 3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 "현재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연금개혁특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2057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50년에 '국민 3명 중 1명'꼴로 수급자가 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2070년에 3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공적연금 체계로는 노인빈곤 해소와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현행 22.4%(2020년 기준)에 불과한 데, 이를 포함한 공적연금 평균수급액도 월 82만2000원(국민연금 55만6000원+기초연금 26만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00만명)가 수급대상으로 진입하고 있어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에 부담이 확대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에 관련 기구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성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연금개혁 작업을 공조하는 식이다.

현재 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친 뒤 당해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