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이윤희 2022. 12. 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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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는 폐지된다.

현재는 파생상품 시장에선 과다 호가 부담금을 계좌별로 부가했지만 앞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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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6일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 예고의 후속 조치다.

먼저 거래소는 고속알고리즘 거래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 장치 제공 등 세부 사항을 정의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는 폐지된다. 우선주나 주식워런트증권(ELW), 파생시장의 국내외 가격 옵션, 차근월물 등 저유동성 종목의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과거엔 단일가 매매를 연장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아울러 동시호가 제도도 개선했다.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될 경우 시간상 후순위인 매수 혹은 매도자는 가격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수량 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수량이 배분된다. 현재는 100주→ 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이 됐는데 앞으로는 100주→잔량의 절반→잔량 3단계로 단축된다. 투자자들에게 100주 이내에서 배분이 완료되는 만큼 복잡한 단계를 없애고 시스템을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시장에선 대량매매 방식도 개편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대량매매 플랫폼(K-Blox) 방식과 호가 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호가 전문 방식이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 번호와 계좌번호, 협상 완료 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도 개선된다. 현재는 파생상품 시장에선 과다 호가 부담금을 계좌별로 부가했지만 앞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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