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5일까지 291명·206억원 지급

강승남 기자 2022. 12.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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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일까지 291명에 대한 보상금 20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제주특별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두 차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4·3 희생자 89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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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897명에 대해 지급 결정…이달 추가 심사 전망
도, 올해 신청자 실무위원회 심사 신속 진행…"최대한 속도낼것"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달 7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일까지 291명에 대한 보상금 20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74주년 제주4·3추념식이 열리는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2022.4.3/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지난달 7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일까지 291명에 대한 보상금 20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제주특별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두 차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4·3 희생자 89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1차로 304명 중 4·3유공자 및 기보상금수령자 4명을 제외한 300명에 대해, 11월29일 2차로 600명 중 4·3유공자 3명을 제외한 597명 대해 각각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금 규모는 1차 252억원, 2차 532억원이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는 올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4·3희생자 1995명 가운데 1631명에 대해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요청했다.

4·3중앙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897명 가운데 5일까지 29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지급액은 206억원이다.

제주도는 아직 심사를 하지 않은 4·3희생자에 대해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지급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4·3중앙위는 이달중 보상심의분과위 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하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상금 신청자에 대한 실무위 심사를 최대한으로 진행하고, 중앙위원회에 이달중 심사를 통한 지급 결정을 요청하겠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주4·3사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 행안부가 추계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1만101명이며, 보상금 규모는 9050억원이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 1~3급은 9000만원, 4~8등급은 7500만원, 9~14등급은 5000만원이다.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4‧3중앙위위원회가 결정한다.

4‧3 수형인 보상금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4‧3중앙위원회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수형사실이 있으면 형사보상 1일 최고액에 구급일수를 곱한 뒤 위자료로 2000만원을 추가하고, 집행유예(금고 이상)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행안부는 보상금 지급 첫해인 올해 보상금 1810억원을 책정했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불용처리되는 보상금은 향후 4년간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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