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관련 세부 규정 개정 예고

이주미 2022. 12.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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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또한, 증권·파생상품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과다호가부담금은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경우 거래자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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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6일 거래소는 개정된 시행 세칙을 내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로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또한, 증권·파생상품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된다. 개정 후에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증권시장에서는 동시호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6단계에 걸친 수량배분(100주→500주→1000주→ 2000주→잔량의 1/2→잔량)을 3단계(100주 → 잔량의 1/2 → 잔량)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량매매 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바뀐다.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도 개선된다. 현재 과다호가부담금은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경우 거래자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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