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관련 세부 규정 개정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또한, 증권·파생상품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과다호가부담금은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경우 거래자별로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6일 거래소는 개정된 시행 세칙을 내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로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또한, 증권·파생상품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된다. 개정 후에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증권시장에서는 동시호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6단계에 걸친 수량배분(100주→500주→1000주→ 2000주→잔량의 1/2→잔량)을 3단계(100주 → 잔량의 1/2 → 잔량)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량매매 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바뀐다.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도 개선된다. 현재 과다호가부담금은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경우 거래자별로 부과한다.
#한국거래소 #고속알고리즘거래자 #단일가매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김호중 측, 故 이선균 언급하며 "인권위 제소 검토 중"
- '70억 아파트 거주' 김동현 "코인하다 길바닥 앉을 뻔"
- 구미 아파트서 40대 부부·8살 딸 숨진채 발견…유서 발견
- ‘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하다”…父 “난, 우리 딸 말 100% 믿어”
-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종합)
- 추적단 불꽃 '아내 속옷' 미끼에 걸려든 서울대 N번방…경찰 왜 못했나
- "혼자 오면 안돼"…산오르던 女유튜버 영상 화제된 까닭
- "마약 없다니까!"…女가수 체포 순간 SNS 생중계됐다
-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