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북부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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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6일 의정부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의정부시를 포함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의정부시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비전을 가지고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해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이번 한 해 동안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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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6일 의정부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의정부시를 포함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비전을 가지고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해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이번 한 해 동안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왔다.
시는 미군 부대와 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4년간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의정부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과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발전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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