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 혐의 재차 부인..."오류 심각해"

변근아 기자 2022. 12.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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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자신의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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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자신의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6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A피고인의 관계나 지시했다는 시기, 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오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일시와 장소 등 공소사실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엽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믿을 수 없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이 불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고 정찬민 피고인에 대한 몰수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개발업자 B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 의원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달했고, 이후 B씨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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