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교 공사현장서 또 사고사

윤선영 기자 2022. 12.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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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대보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공사 현장에서 A(67) 씨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포장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도로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차량(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낀 것으로 전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대보건설 측은 작년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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