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뇌물' 정찬민측 항소심서 "원심판결에 심각한 오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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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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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해 (정찬민의)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며 "부정 청탁의 존재가 불분명함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0일 정 의원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신문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 의원 측은 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다"며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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