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뇌물' 정찬민측 항소심서 "원심판결에 심각한 오류" 주장

이영주 2022. 12. 6.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첫 공판서 "1심, 사실관계 반하는 진술 의존해 판단" 혐의 거듭 부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해 (정찬민의)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며 "부정 청탁의 존재가 불분명함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0일 정 의원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신문 여부와 향후 재판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 의원 측은 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다"며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