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정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2. 12.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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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이어 ‘전성적 존재’도 빠져

교육부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안이다.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1574건의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총 3개(고대, 고려, 조선)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근대사 영역의 성취기준은 6개에서 9개로 늘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 관련해서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도 교과서 속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행정예고(안)에서 ‘성소수자’ 용어가 삭제된 데 이어서 이번 심의안에서는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기술·과정 과목에서 ‘전성(全性)적 존재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위해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며’라는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며’로 수정됐다.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 연간 제한(최대 68시간)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가능 시간이 상이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괄적인 기준을 두는 대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만 남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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