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 의견 1574건 접수…‘성평등’ 용어 최다

김형환 2022. 12.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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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약 160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인 1515건, 단체 59건 등 국민 의견 1574건이 전자우편·팩스·우편 등의 방식으로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의 관심사였던 실과·보건 교육과정의 성 관련 용어와 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혼용은 국교위안에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행정예고안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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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종료…교육부, 국교위 상정안 마련
보건 교과 ‘성·생식’ 용어 중 ‘생식’ 삭제
역사 교과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혼용은 유지
국교위, 6일 회의 개최…여러 한계 속 심의·의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약 160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인 1515건, 단체 59건 등 국민 의견 1574건이 전자우편·팩스·우편 등의 방식으로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견 중 성평등 등 성 관련 용어에 대한 의견은 1363건에 달했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혼용 결정 등 역사 교과에 대한 의견은 79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총론·국어·수학 등과 관련 의견이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등 기구를 열고 이번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하는 수정안(국교위안)을 마련했다. 총론에 대한 국민의견 중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학교자율시간 최대 확보 시간 68시간’을 삭제하고 학교급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이전의 역사인 전근대사 비중이 16%로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조정했다.

다만 국민 다수의 관심사였던 실과·보건 교육과정의 성 관련 용어와 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혼용은 국교위안에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행정예고안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국민의견에는 성평등과 같은 용어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의견과 행정예고안 이전 안에 있던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의 명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번 국교위안 중 보건 교과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이라는 용어를 ‘성 건강 및 권리’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는 그간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생·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표현이 낙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정된 부분으로 보인다. 이번 국교위안의 경우 행정예고안보다 더 보수적 표현이라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교육부는 국교위안에서 이번에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법률·역대 교육과정·현행 교육과정·국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교위 상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공은 심의·의결의 기능이 있는 국교위로 넘어갔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국교위안에 대한 심의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교위안을 심의하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최종안을 교육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고시해야 함에 따라 국교위는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가 위원 구성 자체가 정파적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한 안이 교육부로 넘어와야 법정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교위 위원들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 또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정파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바꿀 부분이 많다”고 말했고 진보 성향 위원은 “자유민주주의·성소수자 등 용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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