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첫 조사서 미복귀 '0'…정부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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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응해 행정처분을 본격화한 첫날 미복귀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미복귀자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지자체에 운송거부 명단을 즉시 전달해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으나 아직 미복귀한 사례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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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1차 판단은 산업부"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응해 행정처분을 본격화한 첫날 미복귀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미복귀자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복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운송사 7개사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들 모두 복귀의사를 밝히거나 운송을 재개했다. 1차 조사에서 누락된 11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해 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도 추가 발부했다.
김 실장은 "복귀한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추이를)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나선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지자체에 운송거부 명단을 즉시 전달해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으나 아직 미복귀한 사례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진행한 추가 현장조사에서 미복귀가 확인되면 운송거부자가 된다. 국토부는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걸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1차 30일 업무정지와 2차 자격취소가 있다.
김 실장은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자체가 의견 소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를 판단하는 1차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토부도 (요청이 있을 시) 업무개시명령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하 공공기관이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의미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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