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해달라" 시민단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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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문흥만 부장판사)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여러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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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문흥만 부장판사)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여러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등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인 고시처분 취소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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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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