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할아버지 차 몰고 옥천∼대전 50㎞ 무면허 운전

김창희 기자 2022. 12.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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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대전까지 약 50㎞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0분쯤 "A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는 A군 지인의 신고를 받았다.

빈 경위 등은 A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경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A군을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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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친구 태우러 간다” SNS 글 올렸다 지인이 신고

대전=김창희 기자

할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대전까지 약 50㎞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0분쯤 “A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는 A군 지인의 신고를 받았다.

순찰 중이던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빈석범 경위와 팀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A군과 친구가 만나기로 한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 경찰차를 보이지 않도록 세워두고 큰길가에 나가 잠복 대기했다.

빈 경위 등은 A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경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A군을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A군은 계속된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하며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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