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 엽기행각 부부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종합)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2. 12.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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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보관한 친부부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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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 방치·예방접종 거의 안해, 남편 출소 후 범행가담
경찰 "주거지 탐문 등 통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입증 노력"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보관한 친부부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친모 서모씨(34)와 친부 최모씨(29)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또 아이가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방임한 딸이 숨지자 서신을 보내 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씨는 경찰에 자수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서씨는 딸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후 시신을 비닐 등으로 감고 캐리어에 담은 뒤 부천시 친정집 붙박이장에 은닉했다.

처음 자수를 설득했던 최씨도 교도소 출소 직후인 같은 해 5월 서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최씨는 서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본가 빌라 옥상 김치통에 A양의 시신을 옮겨 담아 보관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서로 친밀한 사이였으며, 최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서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시신은 비닐 등으로 싸매져 있어 냄새가 잘 나지 않는 데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돼 있어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죽었음에도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왔다. 서씨와 최씨는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 10월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하다가 단순 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판단했고, 이후 수사에서 부부가 숨진 딸의 시신을 장기간 보관해 온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구멍은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각각 10월30일, 11월17일 입건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서씨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최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당초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어머니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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