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낙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 등록…4월5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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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4월5일 실시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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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4월5일 실시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전주을 1곳이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30일인 3월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 첫날 국민의힘 김경민씨와 진보당 강성희씨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자세한 정보는 증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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