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4·3,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홍수영 기자 2022. 12. 6.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6일 오후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2.6/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결의안을 긴급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하고 있다”며 “예고대로라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제주4·3을 명시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의 서술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4·3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하는 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