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4·3,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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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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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결의안을 긴급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하고 있다”며 “예고대로라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제주4·3을 명시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의 서술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4·3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하는 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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