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부산시체육회장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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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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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와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는 종류나 규격에 관계 없이 윗옷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 체육회 사무실 안, 경기·훈련 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명함을 줄 수 없다.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진행된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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