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평행선'…예결특위 심사 주목

장동열 기자 2022. 12.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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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교안위는 지난 2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예산(160억84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그동안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2015년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인건비)을 50대 50 비율로 분담,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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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식품비 분담률 50%만" vs 교육청 "시 70% 지원해야"
예결특위, 오늘 밤 원안 가결 가능성…"결정권자 결단 해야"
고교 무상급식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넘어온 내년도 무상급식안을 놓고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교안위는 지난 2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예산(160억84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해당 예산안은 이날 중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식품비 30%'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20%(82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종시가 내년 해당 예산 189억원(식품비 50%)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학부모가 급식비 부족분을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물론 추후 양 기관이 협의해 추경안을 편성하면 돼 부분 유상급식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양 기관의 갈등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2015년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인건비)을 50대 50 비율로 분담, 지원해 왔다.

식품비와 운영비·인건비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 편의상 식품비는 시가,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각각 분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올해부터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자 시에서 내년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교육청은 식품비의 70%를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 뉴스1

문제는 시의회에서 양 기관의 갈등을 중재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의 보류 카드를 꺼낼 수 있지만 전체 예산안을 담보로 해야 해 부담이 크다.

김효숙 시의원(교안위)이 6대4(시 60%, 교육청 40% 부담) 비율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5일 오후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정병익 부교육감이 차담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시장은 "정 부교육감과 만나 세종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실무선에서 합의된 사항을 교육청 측이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면도 분명히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 기관 부시장-부교육감이 만나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면서 "이후 어떤 진전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라며 양기관 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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