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 폈잖아"···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女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2.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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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가방 살 돈을 보내라"며 갈취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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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가방 살 돈을 보내라”며 갈취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가 나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럿 게시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인스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씨는 교수 임용을 앞둔 상태여서 겁을 먹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B씨가 응하면서 A씨는 78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씨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A씨와의 전화 통화 후에 돈을 송금했으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건지?”라고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행하는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A씨에게 미안한 감정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B씨가 몹시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여 판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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