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치통 유기 아기 사인 불명…부패해 알 수 없다"

최재훈 2022. 12.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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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후 친부모에 의해 3년간 김치통에 유기된 15개월 아기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량 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도 불명으로 나와 이들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의 주거지 주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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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구멍은 사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숨진 후 친부모에 의해 3년간 김치통에 유기된 15개월 아기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andphotodo@yna.co.kr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발견 당시 아이 시신 머리뼈 쪽에 구멍이 있어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서모(34)씨와 사체 은닉에 가담한 전남편 최모(29)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의 아동학대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량 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도 불명으로 나와 이들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의 주거지 주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친모 서모(34)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andphotodo@yna.co.kr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남편이었던 최씨는 서씨와 공모해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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