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억울한 옥살이 '무죄'…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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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4.3 피해를 숨겨온 군사재판 수형인 박화춘 할머니(95)가 70여 년 만에 죄를 벗었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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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200여 명 추정…"이번 판결 중요한 선례"
한평생 4.3 피해를 숨겨온 군사재판 수형인 박화춘 할머니(95)가 70여 년 만에 죄를 벗었다.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74년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검찰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4.3 단체 관계자와 박 할머니 가족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박 할머니는 4.3 광풍이 휘몰아친 1948년 12월 내란죄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 10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한창 꽃피울 시기인 21살 때의 일이다.
당시 박 할머니는 동굴 속에 숨어 지내다 군‧경 토벌대에 붙잡혀 경찰지서로 끌려갔다. 이곳에서도 천정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모진 고문을 받고 무장대에 보리쌀을 줬다고 허위 자백했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재판 과정에서 수형인 대부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구금 과정에서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할머니는 한평생 4.3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박 할머니가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958명이 개별청구 또는 직권재심으로 죄를 벗었다. 특히 박 할머니처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4.3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재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중에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들이 200여 명 계신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이분들에 대한 선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4.3 희생자 신청 기간에 이분들에 대해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4.3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 중 65명이 개별청구를 통해 죄를 벗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군사재판 수형인에 비해 재심 절차가 더디게 되자 직권재심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4.3 연구자, 도청 4.3지원과 공무원, 변호사가 참여하는 '4.3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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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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