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카카오 등 10개사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오정인 기자 2022. 12.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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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오늘(6일) 오후 국회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6개월마다 공개됩니다.

오늘(6일) 오후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 회계법인 확인을 받아 반기별로 공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 간편결제 규모가 월 평균 1천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빅테크 등은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시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 영세가맹점의 경우 총 8~12%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 중 지급결제 수수료는 1~3% 수준이고 나머지 7~11%는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기타수수료에는 ▲호스팅사 지급 ▲이커머스 입점 관련 일반관리 ▲프로모션 ▲영업대행 ▲주문서 생성 ▲판매·배송 관리 ▲고객센터 운영 ▲매출분석 서비스 ▲리뷰 서비스 ▲주문중개 및 배달대행 등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위 10개 업체의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총 106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만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존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카드사는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신용카드는 0.5%, 직불카드는 0.25%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출액이 5억~10억 원인 가맹점은 1.25%(신용카드), 1.0%(직불카드)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경우 각각 1.5%, 1.2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2.06%, 직불카드는 1.46%입니다. 수수료율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정은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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