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교부금 개편, 부수 법안 지정 철회해야"

조민주 기자 2022. 12.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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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유·초·중·고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육에 전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 의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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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해야"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유·초·중·고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육에 전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 의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12월 1일 자동 부의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무산됐고, 지금은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논의는 대학교육 지원금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예산의 확대가 아니라,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중등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쪼개어 대학교육에 쓰려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올해 3000여명의 교원정원 감소로 2000여명이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만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초‧중‧고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개가 넘고,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공립만 25~26명에 달한다"고 했다.

또 "전국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장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고, 국회는 대학 등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가 분석한 울산교육청 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2014~2020년 평균 인건비, 학교 전출금 등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경비는 총 지출의 77.7%였다.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유아교육지원, 고교무상교육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중 교육세 부분을 대학에 떼어준다면, 올해 울산교육청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예산 약 8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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