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맞벌이 부부 아이 돌봐줄 ‘아이돌보미’ 모집

이청아기자 2022. 12. 6.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없을 때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며 돌봄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없을 때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며 돌봄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구는 △아동 놀이·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을 일하게 되며 활동수당과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받는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돌보미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적성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뽑히게 되면 관련 교육을 80시간 이수한 뒤 선배 돌보미와 2인 1조로 실습 20시간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종로구 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로구 거주자다. 가족센터 홈페이지(jongno.familynet.or.kr)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jongno352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48-2334

정문헌 구청장은 “내 자녀를 위하듯 따뜻한 관심과 사랑, 배려로 부모 부재 시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찾고 있다”며 “가족센터를 구심점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 돌봄, 상담, 교육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