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따른 집중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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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에서 비닐로 제작된 1회용 우산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역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해당 업소에 안내 공문 발송 및 시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 포스터 게재 등 12월 말까지 집중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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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계룡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점포에서 비닐로 제작된 1회용 우산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역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해당 업소에 안내 공문 발송 및 시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 포스터 게재 등 12월 말까지 집중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는 등 1회용품 감량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 금지 업소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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