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정착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서순규 기자 2022. 12.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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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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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우수 인재, 동포 가족 등 외국인 유입, 정착 유도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 실현 기대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늘고 있어, 외국인 유치 정착과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비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증대, 경제활동 촉진 등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지역우수 인재(외국인 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0개월간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은 지역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고흥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동포가족은 2년 이상 고흥군에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또는 가족, 시 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고흥군으로 이주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석류, 김·미역 등 지역 특화산업, 노인 돌봄 보건 분야, 조선소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해 고흥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고흥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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