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인데 혼자 있어?”...싫다는 남고생에게 ‘문자 300통’ 보낸 20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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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등학생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성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네에서 만난 B군(고등학생·남)에게 연락처를 받았다. 하지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B군의 거부에도 4일에 걸쳐 329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군이 사는 집 앞까지 찾아가 ‘여기에 살죠?’, ‘지금 앞에 와 있다’, ‘혼자 있느냐?’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정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를 휴대해 스토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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