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지원 끊겠다" 엄포, 화물연대 파업차주 현행 적용엔 '난맥'

금준혁 기자 2022. 12. 6.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유가보조금 지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지라는 초 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번 총파업 대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발표한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제외' 정책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중지 야당 반대 예상…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시행령 개정 필요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 불가능…다음 파업 염두에 둔 '위협용'
경찰 기동대‧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5일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입구 등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차단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2.12.5./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유가보조금 지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지라는 초 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번 총파업 대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다음 파업에 대비한 포석을 뒀다는 분석과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으로 엄포를 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발표한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제외' 정책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법을 개정하게 되면 '운송을 거부한 자'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는 식의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각각 1년 동안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 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화물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지원금을 뜻한다.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두 종류가 있다.

1차 화물연대 파업 직후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에 적용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했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를 중단하면 1년에 47만원 가량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감면대상 제외의 경우 법 개정 없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이 역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에도 입법예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아닌 (법이 개정된 이후) 다음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