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정은 기자 2022. 12.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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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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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누구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https://119.gg.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평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비상구 신고센터(https://119.gg.go.kr/part/part_report05.do)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지급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양평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770-0382)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주 양평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건물 관계인들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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