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중단돼야”

이영욱 기자(leeyw@mk.co.kr) 2022. 12.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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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무협 등 6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개정안, 노조 불법행위 조장·법치주의 훼손 우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왼쪽부터)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동조합법을 통해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지난 5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 중 80%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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