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집 앞이야, 혼자 있어?"…남고생 집 찾아가고 문자 폭탄

김성화 에디터 2022. 12.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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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 고등학생의 연락처를 받은 뒤 나흘간 300여 차례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박강민)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1년째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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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2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선고


한 남자 고등학생의 연락처를 받은 뒤 나흘간 300여 차례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박강민)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피해 남고생 B 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고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 씨는 지속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문자로 'XXX에 살지 않느냐, '지금 앞에 와있다', '혼자 있느냐'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1년째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흉기를 휴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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