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파업노동자?…화물연대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라…"

박기현 기자 2022. 12.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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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운송종사자들이 올해 6월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떨어진 일부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지원금 수령은 코로나19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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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증 소지한 화물차주 중기부서 지급, 미소지자는 고용부서 받아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운송종사자들이 올해 6월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떨어진 일부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화물운송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아닌 중기부로부터 지급이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 보니 일부 미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중기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수는 2만2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운송종사자 중 5% 남짓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은 총 23조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된 총액이나 시기, 횟수 등을 따로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지원금 수령은 코로나19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화물운송종사자들이 특고 신분을 이용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을 받으면서도, 매년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종사자들이 가입한 화물연대는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만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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