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 주가는 '덤덤'

김소연 2022. 12. 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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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034730) 주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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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034730) 주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23분 현재 SK는 전 거래일 대비 0.47%(1000원) 내린 2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이나 주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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