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감금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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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주먹과 협탁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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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주먹과 협탁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는 말다툼 중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씨의 몸 위에 타올라 B씨를 때리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지만 반의사불벌죄인 해당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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