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3년 은닉' 친부모…왜그랬냐 물어도 '묵묵부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 등에 넣어 3년간 숨겨 온 부모가 법원에 출석했다.
6일 오전 9시 5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 4개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사체은닉 등 2개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B(29)씨는 경찰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 등에 넣어 3년간 숨겨 온 부모가 법원에 출석했다.
6일 오전 9시 5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 4개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사체은닉 등 2개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B(29)씨는 경찰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도착했다.
하늘색 외투를 입고 경찰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있냐",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도착한 B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딸의 시신은 집 앞 베란다에 방치됐다가 이후 캐리어에 담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옮겨졌다.
이후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가 출소 후 김치통에 시신을 담아 서울 서대문구의 본가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머리뼈 왼쪽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사망 후에 생긴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세' 이찬원, 한달 저작권료만 500만원…"딱 1곡 썼는데" - 머니투데이
- 백승호, 3% 확률 뚫은 '중거리포'…英 BBC도 "엄청난 골" 감탄 - 머니투데이
- "4대0에도 춤 췄다? 韓 무시하는 행동"…브라질 비판한 전설 - 머니투데이
- "월 1300만원 순수익" 30세 카페사장…서장훈 '발끈'하게한 고민 - 머니투데이
- 유현상 "기러기 아빠 20년, 억울할 지경…내 돈 어딨나"…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 - 머니투데이
- "돈 싸 들고 와도 못 들어와"…입주민 '급' 심사한다는 이 아파트 정체는? - 머니투데이
- '라인 강탈' 노리는 일본, '눈엣가시' 한국인 이사 내쫓아…다음 행보는? - 머니투데이
-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 - 머니투데이
- '제천 설현' 고은아 "전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