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약품 오너 3세 1심 벌금 1천만원

이영섭 2022. 1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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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 주식 6천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올 6월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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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계열사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보유한 한종기업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인 점, 피고인 아버지가 결국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법 사태가 해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 주식 6천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올 6월 약식기소 됐다. 재판부는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예기간 2년을 줘 처분토록 한다. 지주회사 지배력의 과도한 확장 등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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