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민자치회 조례 부결한 청주시의회, 대안 내놓아야"

임선우 기자 2022. 12.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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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부결한 청주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6일 성명을 내 "전날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청주시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며 "주민자치 강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청주시의회에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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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성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부결한 청주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6일 성명을 내 "전날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청주시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며 "주민자치 강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청주시의회에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 운영돼 지난해 전국 1013개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청주시의회 스스로 충분히 검토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주민자치회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 과정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속내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 조례를 부결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향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각종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 및 수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읍·면·동 행정 업무의 심의·자문 역할을 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다.

자칫 읍·면·동장이나 지역구 시의원보다 권한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진천, 증평, 음성에서 전부 또는 일부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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