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2. 12.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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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난 떳떳”
피해자 측 “사법부 무시하는 행동”
이근. 사진| 이근 유튜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이 강제추행 2차 가해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 중”이라며 밝혔다.

6일 피해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근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부동산을 비롯해 급여 통장, 예금, 현금, 증권, 자동차 등 동산이 압류 대상이 된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A씨가 이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이근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 사실이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지며 이근이 2000만원을 배상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이근은 유튜브에서 “2000만원 지급한 적 없다. 평생 (지급)할 생각이 없다.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 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라고 주장했다.

하서정 변호사는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양아치’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이근은 형사 재판에서) 3심을 거쳐 유죄를 인정받았다. 민사적으로도 범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2차 가해에 대한 것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온 뒤 사과나 배상 약속 등 연락은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는 (유죄를 판결한)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근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됐고 2019년 11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근이 웹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2020년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근은 SNS에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이근이 혐의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하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근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3월 초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하던 중 부상을 입고 지난 5월 27일 귀국했다. 이근은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정부의 허가 없이 출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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