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국방부 허가’ 대신 ‘신청’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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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드론(소형 무인기)을 이용한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바꿔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드론 항공촬영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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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드론(소형 무인기)을 이용한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바꿔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드론 항공촬영 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만들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국방부 장관이 허가했다.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항공촬영이 반드시 필요한데, 항공촬영 허가제도가 드론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드론을 취미로 사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남북대치란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항공촬영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드론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 시설을 찍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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