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41건 적발

정관희 기자 2022. 12.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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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올해 매 분기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 점검을 벌여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41건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노태승 서산출장소장은 "4대 기초질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질서로서 앞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4대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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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사업장 대상 현장 지도 점검

[서산]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올해 매 분기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 점검을 벌여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41건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서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19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위반 14건(43%), 임금 일부 미지급 관련 4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태승 서산출장소장은 "4대 기초질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질서로서 앞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4대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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