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유튜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네티즌의 호소, 진실은

박선민 기자 2022. 12.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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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자신을 피해 여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가해 남성의 직업이 유튜버라고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B씨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가 유튜버라고 주장하며 “A씨는 제 친구와 다투다 목을 조르고 심장에 흉기를 꽂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썼다. 이어 “A씨는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형량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작성자는 또 “제 친구는 3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바늘도 무서워하던 아이가 부검하게 됐다”며 “6일은 제 친구의 발인이다. 친구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게, 덜 힘들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친구의 죽음이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유튜버를 A씨로 특정하고 소셜미디어 계정 등 신상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경찰 설명은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A씨가 유튜버라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그저 평범한 배달원이었다”고 했다. A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한다는 글 내용에 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접 119에 ‘사람이 다쳤다’고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작성자는 “A씨는 유튜버가 맞다.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전부 삭제했다”며 “경찰로부터 ‘살인 사건과 유튜브는 무관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경찰에 유튜브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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