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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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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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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