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前 상임이사, 직원에 약 4억 수수…매관매직도

최서진 기자 입력 2022. 12.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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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A가 임직원으로부터 약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A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했고,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 85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중 15명으로부터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 9300만여 원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의 양태로 인사전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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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직원 22명에게 3억8500만 수수
선임·승진 대가로 2억9300만 받아
감사원, 수뢰 등 혐의로 수사요청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A가 임직원으로부터 약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 중 일부 직원에게는 선임과 승진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2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2020년 11월 전 상임이사 A와 내부 직원들간 금전거래 논란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A를 의원면직 처리한 데 대해 실지 감사에 나섰다.

점검 결과, A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했고,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 85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중 15명으로부터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 9300만여 원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의 양태로 인사전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2020년 모 대학 B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B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 대학선배인 C로부터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고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인 D 실장에는 2500만원을 받고 근평을 조작해 3급으로 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일 A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B 등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여금 하루 속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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