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역시 중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 '꿈꾸는 문화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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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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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이상으로 하는 울산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광역·구군 특화사업으로 도시 브랜딩을 창출하는 도시전환력,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인정과 환대로 만나는 문화다양성, 시민·행정·기업이 문화거점공간을 통해 문화가치창출을 만들어 가는 문화공공성, 시민과 행정이 마주하는 협치의 도시 문화협치력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며, 문화도시 브랜드도 개발한다. 또 메세나 울산과 문호기부운동, 문화도시센터 운영, 공공·민간 복합문화공간 발굴 등 17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문화도시 브랜드는 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으며, 광역 최초 문화도시인 만큼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8개 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제4차 문화도시로 전북 고창군, 대구시 달성군, 강원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경북 칠곡군 등 6곳이 지정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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