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 지자체 소유 건물 무상사용 ‘논란’

배상철 입력 2022. 12.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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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주본부(이하 민노총)가 원주시 소유인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수년째 무상 사용 중이다.

■강원도 "공유재산 무상임대 근거 없다" 지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올초 감사를 통해 민노총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 현재까지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 부지 내 2곳(각 180여㎡, 370여㎡)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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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원주본부.

민주노총 원주본부(이하 민노총)가 원주시 소유인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수년째 무상 사용 중이다. 강원도는 최근 감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해 줄 근거가 없다”며 원주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민노총은 무상 사용 계약서가 있다며 이번 시정 요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무상임대 근거 없다” 지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올초 감사를 통해 민노총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 현재까지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 부지 내 2곳(각 180여㎡, 370여㎡)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민노총이 현재 사용 중인 건물 2곳의 임대료는 연간 2185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관리비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강원도는 “민노총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원주시에 시정조치 후,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원주시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가 민노총에 종합복지관 내 건물을 무상임대하게 된 근거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한 관행적 허가로 추측된다”며 “합법적 지원책을 찾아보고, 불가능하면 퇴거 또는 임대료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원주본부 ‘정치적 탄압, 투쟁 사수’

민노총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시 시설관리공단과 지난 2020년 7월 1일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3조에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이와 관련 민노총 관계자는 “보수색체 인사들이 강원도와 원주시를 장악한 뒤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독립적 활동을 위해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이외에는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임대료를 내라 한다면 투쟁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

민노총이 제시하는 무상 사용 계약서의 합법 여부가 논란 해소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법 20조에는 무상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사용허가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민노총의 지자체 소유 건물 무상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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