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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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자 1명 등 피해자 총 7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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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자 1명 등 피해자 총 7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아로 지목한 약 3만8,000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형제복지원에 수용했는데, 여기서 강제노역이나 가혹행위로 사망자가 657명 발생했습니다.
청구액은 피해자 1명당 5천만원으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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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 기자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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